경기도, 설 연휴 기간 민자도로 통행료 면제 실시
경기도는 2월 9일 0시부터 2월 12일 자정까지 설 연휴 나흘간 도가 관리하는 민자도로 3곳을 이용하는 차량의 통행료를 면제한다고 6일 밝혔다. 이번 조치는 "설 민생안정대책"의 일환으로, 지난 1월 30일 제6차 국무회의에서 결정된 것이다. 무료통행 대상인 도로는 도가 관리하는 서수원∼의왕 간 고속화도로, 제3경인 고속화도로, 일산대교로, 총 3곳이다. 하이패스 장착 차량은 하이패스 차로를 통해, 일반차량은 요금소를 통과하여 이용하면 된다. 해당 민자도로의 통행료는 승용차 기준으로 일산대교는 1천200원, 서수원∼의왕 간 고속화도로는 900원, 제3경인 고속화도로의 전 구간 이용 시 2천300원이다. 경기도는 이번 설 연휴 기간에도 서수원∼의왕 61만 대, 제3경인 91만 대, 일산대교 31만 대 등 총 183만여 대의 차량이 이용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이는 지난해 추석 연휴와 비슷한 수준이다. 경기도는 2017년부터 설과 추석 명절 기간에 통행료 면제 정책을 시행해왔으며,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해 2020년에는 중단되었다. 그러나 2022년 추석부터 다시 시행되고 있다. 경기도 행정2부지사는 "고속도
- 세계문화예술신문 뉴스 기자
- 2024-02-09 08: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