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석명절,청탁금지법 개정으로 명절 선물 가액 상향, 농수산물 업계 변화 예상
최근 청탁금지법 시행령이 개정되어 농수산물 및 농수산가공품의 선물 가액이 상향 조정되었다. 이에 따라 추석을 앞두고 다양한 품목들이 수혜를 기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권익위원회와 해양수산부, 농림축산식품부는 19일 오전 제3차 국무회의에서개정된 시행령으로 적용되며, 공직자 등이 받을 수 있는 선물 가액은 10만원에서 20만원으로 상향 되었다. 또한 설날과 추석 명절에는 선물 가액 상한액이 이전의 두 배인 30만원까지 올라간다. ‘청탁금지법 시행령 개정 및 농수산물 소비촉진 방안’에 따르는것이다. 이러한 청탁금지법 기준 완화로 인해 식품업계에서는 고가의 명절 선물 세트 등에 대한 수요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특히 한우 농가는 이번 개정을 환영하며, 한우 선물 세트의 구성을 변경하거나 제품 수량을 확보하는 등 조치를 취하고 있다고 한다. 한우 가격 하락으로 인해 농가의 수익성이 저조해진 상황에서, 고가 제품으로의 수요 증대를 기대하고 있는 것이다. 홍삼 액과 스틱 등 홍삼 관련 제품도 해당 범주에 포함되어 있으며, 많은 고가 제품들이 존재하여 관련 업계에서는 이번 명절을 특별한 기회로 보고 있다. 홍삼은 10만원대부터 3
- 세계문화예술신문 뉴스 기자
- 2023-09-24 09: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