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근로장려금 신청 시작, 저소득 가구를 위한 지원 확대
국세청은 경제적 자립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저소득 가구의 근로를 장려하기 위해 2023년 귀속 하반기분 근로소득에 대한 근로장려금 신청을 받기 시작했다. 지난해 근로 소득만 있는 122만 명이 신청 대상이며, 신청한 장려금은 지급 요건을 심사한 뒤 오는 6월 말에 지급될 예정이다. 이번 근로장려금 신청에서는 근로 소득만 있는 가구가 신청 대상이며, 가구의 소득 · 재산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소득 요건은 2022년 부부합산 총소득이 기준금액 미만인 경우에 신청할 수 있다. 재산 요건은 2022년 6월 1일 기준으로 가구원 전체의 재산 합계액이 2억4,000만원 미만이어야 하며, 부채는 차감하지 않는다. 국세청은 이번 근로장려금 신청을 편리하게 하기 위해 몇 가지 개선을 실시했다. 자동 신청 동의 대상 연령을 만 65세 이상에서 만 60세 이상으로 확대하여 더 많은 사람들이 자동 신청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또한 신규 자동 신청 동의 대상자 35만 명에게는 사전 동의 안내를 진행할 예정이다. 또한 정보 취약계층인 고령자 등을 위해 손택스 애플리케이션 설치 없이 스마트폰에서 바로 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는 모바일 웹 신청 서비스를 도입했다. 이를
- 세계문화예술신문 라이프 기자
- 2024-03-05 10:39